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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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증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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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03 | 답변일 | 2022-08-03 |
[질 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증여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데 총 2번중 첫번째로 신고한 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두번째로 신고한 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건 다 신고가 인정 된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건만 신고 해당이 된건지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에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대해 조회 및 확인이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