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전자영수증 관련문의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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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8-02 | 답변일 | 2022-08-02 |
[질 문] https://www.kdrco.net/kdr/receipt 문의합니다 < 전제 > 현금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전자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질의사항> ① '전자영수증'은 정규증빙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② '전자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입금증으로 보아야하나요? ③ '전자영수증'수취분에 대햐여 별도에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 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영수증이 일반적인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는 발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증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