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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용직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1 답변일 2022-08-02
[질 문]
제가 지금 근무하는곳에서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어떡해 해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 중 3개월 미만 고용하여 시간제,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시간제 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3개월 미만 고용되었더라도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적 제공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주)가 급여지급시 소득을 구분하여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므로 개인이 임의로 소득의 종류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내역의 소득자료의 종류, 금액 등이 오류로 신고된 소득자료인 경우에는 국세청 민원신청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으로 확인 요청을 할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므로 오류제출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신청후 검토 담당자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