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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장부가액과 비교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1 답변일 2022-08-02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 순자산가액 평가시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금액에 의함(상증령 제55조 제1항) - 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장부가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가액(토지 1,000원, 건물 1,500원 합계 2,500원) 상업용건물(고시가액) : 2,000원 상업용건물 고시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을때, 고시가액중(토지 1,200원, 건물 800원 합계 2,000원) 이라고 하면, 갑설) 장부가액(2,500원)이 고시가액(2,000원)보다 크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고시가액을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위 사례에서 토지는 1,200원(보충적평가액), 건물은 1,500원(장부가액) 합계 2,700원으로 평가됨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을설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조심20083268 , 2009.04.07 , 기각 , 완료

[ 제 목 ]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각 필지별 또는 호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부동산의 평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