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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공시가 3억이하 지방주택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1 답변일 2022-08-02
[질 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조정대상지역)에 시가 12억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매입해도 주택수에 제외되어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지방주택의 기준이 수도권제외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정비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있는바 질문드립니다 1. 인천 연수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읍 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하의 농가주택을 매입 보유시 기존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2. 신규 매입 농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상세 요건은 하단 참고)을 취득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기준시가 2억원이하를 3억원이하로, 2025.12.31.까지 취득분으로 적용기한 연장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질문1.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속해야 하므로 경기도는 연천군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38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1채의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11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202012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규정 적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20201231일 이전 취득분)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11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가액기준(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 이하)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