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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상주오피스 사업자등록증 불법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9 답변일 2022-08-03
[질 문]
세무행정과 상담업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례: 통신판매, 인터넷(중개)판매, 방문판매 등을 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사업장주소지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법인설립의 절차를 위해 비상주오피스를 사용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질문1. 이런 종류의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시, 세무서에서 사업장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거부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2. 인터넷(중개)판매 등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업무가 일어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방문해보고 사업장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직권폐업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직권폐업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2번 질문의 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2항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직권폐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거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등록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제9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질의하여 주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명시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나열한 것이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법에서 열거할 수 없는 사례들에 대하여 사실에 맞게 판단하라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판단에 의하여 직권폐업이 가능한 것인바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사례)

* 부가, 부가46015-3838, 2000.11.27

(제목)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