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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합원 세금우대 저축 3000만원 비과세 연장(25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8-01 답변일 2022-08-01
[질 문]
신협,농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세금우대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시 세금우대로 농특세 1.4%을 공제하는데 22년12월30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22년 세법계정으로 25년12월말까지 만기시 세금우대로 1.4%을 공제하는것으로 연장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는가요? 정확한 시기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안에 관한 문의는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41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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