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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발생한 양도세 납부지연과 가산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8 답변일 2022-07-29
[질 문]
본인은 장기보유중이던 공원부지의 일부가 강동구청에 수용되어 2020년 5월 보상금이 동부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저는 은퇴직후 2019년 11월 출국하여 2020년 3월 귀국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더믹으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고 당시 제가 체류하던 뉴질랜드는 국경을 봉쇄하였습니다. 출국전 인감도장을 은행 금고에 넣어 두고 출국한 저로서는 지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도 없었고 양도세도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뉴질랜드가 국경을 개다시 개방하고 우리나라도 격리 등 출입국제한이 풀려 7월 중순 귀국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오늘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현행법상 막대한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성실히 세금납부를 해 왔으며 이번 보상금의 경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어서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의 감면은, 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볼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감면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및 법령]

국기, 징세과-5774,2008.11.26

[ 제 목 ] 가산세의 감면

[ 요 지 ]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460, 1987.10.28)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양도세 예정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대법원892134. 1989.10.24)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관계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85229, 1987.2.24)

당초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ㆍ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조세정책과-945, 2009.9.22)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경우(대법원2004930, 2005.11.25)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⑨」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8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조세정책과-36, 2011.1.13)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 사례

법령의 무지ㆍ착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대법902705, 1990.10.23)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03758, 2010.7.8)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ㆍ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3538, 2009.4.23)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대법원20093873, 2009.4.23)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