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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1 답변일 2022-07-21
[질 문]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비거주자(미국)의 독립적인적용역, 용역대가 3000달러 미만, 세금 미징수한 경우 2) 비거주자(미국)의 독립적인적용역, 용역대가 3000달러 초과, 원천징수(22%)한 경우 3)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상금)을 지급한 경우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라, 동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말일(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후단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경우에는 소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써 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2),3)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소법 제119조 제12호의 기타소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4. 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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