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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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20 | 답변일 | 2022-07-21 |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사망진단서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기술되어있고, 생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5백만원, 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아서 예금으로 입금받고 몇일후 돌아가셨습니다. 위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위 경우 1500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건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