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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20 답변일 2022-07-21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사망진단서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기술되어있고, 생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5백만원, 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아서 예금으로 입금받고 몇일후 돌아가셨습니다. 위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위 경우 1500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건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비과세되는 상속재산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