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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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법률 개정 등에 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 원천공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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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20 | 답변일 | 2022-07-21 |
[질 문] 안녕하세요? 연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소득자 별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 중 법률 개정 등으로 비과세 한도 금액이 변경 되면(예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이슈) 변경된 시점에 별도 연봉계약서 재작성 해야 바뀐 비과세 한도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연도는 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말까지 적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바, 만일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식사대 비과세 한도 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귀사에서 연봉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 1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 2006.11.30 [ 제 목 ]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됨 [ 회 신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