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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9 답변일 2022-07-20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등록을 햐여 현재 10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그외에 조정지구에 a 주택을 2014년 8월에 구입하고 거주하고 b주택을 2017년11월에 구입하여 2021년 4월에 양도 햐였으며 c주택을 비조정지역일때인 2019년 7월26일에 구입하여 현지 거주중임니다 그러면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a주택을 2022년 7월25일 까지 매매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 한지 여쭙슴니다 3채모두가 6억미만의 주택입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음 요건 충족시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20192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

다만, 추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에서 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므로 유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세법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단기민간임대주택(2020.7.10.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 2020.8.18.이후 신청분부터는 10(2020.7.11.~2020.8.17. 신청분은 8)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2020711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