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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친누나에게 3천만원을 7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려하는데 증여세내야하는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9 답변일 2022-07-20
[질 문]
친누나에게 3천만원을 7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려주려하는데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가족간에는 연간이자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면세라는 글을 본거같아서요 물론 정식계약서쓰고 빌려줄거고 원금도 매달 갚을거구요 인터넷에는 된다안된다 말이 달라서 확실한 답을 얻고싶습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누나가 귀하로부터 받은 금전이 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초 자금의 대여 및 상환, 이자의 지급 내역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이며, 무상대여 혹은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증여재산가액이 1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 대여시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

저리 대여시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법 제41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법 제41조의4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