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급여공제 시,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8 답변일 2022-07-20
[질 문]
퇴사처리를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무단결근한 일수가 있어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시에 -로 반영하였는데요.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해당월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예컨대, 5월에 100만원 6월에 -20만원 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 반영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음수(마이너스)금액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200,000원이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입액인 경우 5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