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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정분 예정신고 적용 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9 답변일 2022-07-19
[질 문]
2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과세표준란에 예정분 확정분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50%로 변경되어 나오는데 예정신고시 10%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을 확정신고시 소급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부칙에는 영 시행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정신고시에도 예정신고분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니 예정신고분도 해당되는건지 헷갈립니다. 1기 예정신고 :40% 확정신고 50% 가 맞는건지 둘다 50%로 신고하여 확정신고시에 예정분에 못 받은 매입세액도 소급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7.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에는 한도 계산 않고 공제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매입금액이 반영되어 공제한도 계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2.7.1, 재32734호, 2022.6.30 일부개정]의 부칙

제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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