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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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8 | 답변일 | 2022-07-19 |
[질 문]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년간 2000만원을 초과할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문의 입니다. - 2000만원 초과시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15.4%) 하고 2000만원 초과금액만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지 - 아니면 2000만원 초과시(예; 3000만원)에는 2000만원을 포함한 전체금융소득(이경우 3000만원)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귀 질의 후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전액을 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 자주묻는Q&A > 금융소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