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6.21 부동산대책으로 개정된 상속주택 제외 조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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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8 | 답변일 | 2022-07-19 |
[질 문] 6.21부동산대책에 - 가액요건: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 - 지분요건: 40% 이하 인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액요건과 지분요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해당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22.6.16.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① 일시적2주택, ② 상속주택, ③ 지방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표는 합산)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상속주택인 경우 저가주택, 소액지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되는 내용으로 파악되나, 해당 보도자료는 확정·공포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