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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6.21 부동산대책으로 개정된 상속주택 제외 조건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8 답변일 2022-07-19
[질 문]
6.21부동산대책에 - 가액요건: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 - 지분요건: 40% 이하 인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액요건과 지분요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해당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22.6.16.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표는 합산)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상속주택인 경우 저가주택, 소액지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되는 내용으로 파악되나,

해당 보도자료는 확정·공포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