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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세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8 답변일 2022-07-18
[질 문]
제가 운영하는 팀 동방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저 포함 연주자들에게 총 5,100,000원을 지급했구요 이에대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세 납부 확인서(국세/지방세 각 1부) 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행해 보기 위해 E나라도움에서 이끄는대로 원천세 - 원천세 납부 를 168,300을 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재단측에 제출해야하는 결과는 납부사실이 확인 되는 수납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제가 원천세 신고를 저포함 5명의 것을 따로따로 해야한다는 것 아닌가란 말도 들었구요. 원천세관련해서 국세에 입금은 해 놓았으나,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우리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내역 확인 등에 대하여는 불편하시더라도 소관부서인 귀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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