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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장의무 판단 시 수입금액 판단 기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8 답변일 2022-07-18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혼선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상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식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을 판단 할 때,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제외 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장의무 판단(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B.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C.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판단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를 판단할 때 공급가액에는 고정자산 매각분 긍급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A, B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5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1항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기준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 장부의 비치ㆍ기록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 제70조의2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