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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자들 부가세 납부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8 답변일 2022-07-18
[질 문]
1~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여서 (발급가능한자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매출이 연간 4800만원 면제 기준으로 봤을때, 이번에 저희 매출이 3천만원이라 반기로 계산하면 납부면제 대상이 아니고, 차가감납부할세액도 85만원이 뜨는데 전자신고를 하면 실제납부할세액은 뜨지 않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할때 4800만원 넘으면 한번에 납부하라고 지금 뜨지 않는걸까요? 정확한 이유도 안써져있고, 그저 실제납부할세액은 다를수있으니 확인하라는 문구만 떠서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지 확인이 안되네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까지 신고해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므로

이번 간이 예정신고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하반기 매출액을 포함하여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개정 법령이 21년 7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아직 논의중인바 하반기에 다시한번 문의하여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