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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부공동소유주택을 다시 부부간 매매를 통하여 한 배우자가 모두 매입후 매각시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5 답변일 2022-07-18
[질 문]
1. 사실관계 1)남편 김명수와 배우자 최향영은 2012년11월30일 지분 1/2씩으로 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공동매입함(매입가 11억원). 2)남편 김명수는 위 주택의 배우자 최향영의 지분 전부(전체지분의1/2)를 2020.12.23 매매로 매수함(매입가 9억원) => 이 때 배우자 최향영은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 납부함. 3)배우자 최향영은 2020.12.24일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함. 4)남편 김명수는 2022.12.23 본인 주택을 매각 예정임. 2. 질문내용 1) 배우자 최향영은 종전주택(배우자와 공동지분주택1/2)를 배우자에게 매도하고 1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2) 1세대1주택의 개념은 한세대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세대로 보았을 경우 종전주택을 매입하고 8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매입하였기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3) 해당되다면, 2012년 매입분 1/2와 2020년 매입분 1/2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기 달리하여 1세대1주택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남편분 소유 주택의 취득시기가 2012, 2020년이고 아내분 소유 주택의 취득시기는 2020년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이내에 남편분 소유 주택 양도 시에 2012년 취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