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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귀금속부가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5 답변일 2022-07-17
[질 문]
귀금속(금반지등)을구입할때 현금외 신용카드이용시에는수수료(부가세)를구입자가추가부담해야된다고하는데 이것이세법상 정당한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를 유도하므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로 판단되신다면, 탈세제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02-2011-070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탈세제보 등에 대하여 직접 상담 등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신 경우,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별도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탈세제보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전화로 탈세제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4(탈세 등 각종 제보) > 1: 탈세신고(음성녹음), 2(상담직원 연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