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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세금계산서발행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5 답변일 2022-07-15
[질 문]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사업자로 국민주택이하인경우 1.영수증발행이가능한지요.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지 2.발코니확장및옵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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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3253 , 2000.09.18)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발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 및 의무발급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에 포함하여 받기로 한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 별도계약에 의한 확장공사비용, 각종 가전제품 등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2021.2.17>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778 , 2011.07.19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