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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작물재배업 판매장 특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소득의 의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5 답변일 2022-07-18
[질 문]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의 '판매장 특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어떠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이 재배지 옆에 전시장을 설치하여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위의 추가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백화점에 입점하여 콩나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하면 도소매업소득이라는 답변과(서면1팀-1206(2004.08.30.)) (2)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으로 보았을 때(서면법규과-1248(2013.11.14.)) (3) 판매장의 접근성이나 판매장 주변 편의시설 유무, 권리금이 필요한 입점 등 판매장 그 자체로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 특설로 본다고 생각하며, 재배한 작물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 인근에 설치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산한 작물을 농지 인근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판매장 범위에 대한 세법 규정과 세법해석사례가 없어 "농지 인근에 설치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판매장을 특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재일46014-1466 , 1994.05.31

[ 제 목 ]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 소득의 구분

[ 요 지 ]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 회 신 ]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 .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