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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말레이시아)발생 기금수령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5 답변일 2022-07-18
[질 문]
불철주야 국세상담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2016 ~ 2021기간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며, 해당 국가의 EPF(근로자공제기금)에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EPF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약 절반씩을 부담하여 납입하여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퇴직 후에는 대한민국에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상기 EPF납입액(고용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을 2022년도에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1) 상기 퇴직에 따른 기금액 수령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연금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2) 일시에 수령한 금액에는 고용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섞여있는데,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일치하는 세법해석사례가 없어 본 상담관의 개인적견해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1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