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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일반 양도)과 토지(수용)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4 답변일 2022-07-18
[질 문]
질의서 1. 사실관계 - 양도자는 2015.10.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1번지 토지 및 건물(주택)을 일괄 취득 - 사업인정고시 지정일(2016.6.29.) 이후인 2020.11.11. 위 토지와 건물 중 토지 전부를 양도(취득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 2020.12.22. 위 주택을 김성호에게 양도하고 김성호는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2021.1.7.협의취득)하면서 이축권에 기초한 권리행사 - 양도자는 상기 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양도자는 주택을 306백만원에, 이축권을 764백만원에 양도 양도자는 토지 및 건물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가능하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법령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생략)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2021.04.05

[ 제 목 ]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 요 지 ]

이축권을 소득세법94조제1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94조제1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 답변내용 ]

소득세법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소득세법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이축권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성남 그린벨트내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면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후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로 취득한 이축권을 별도로 매매 계약

2. 질의내용

수용당시 토지에 건축중인 주택으로 발급받은 이축권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이후 별도로 이축권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2018.06.29

[ 제 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 요 지 ]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