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주택(일반 양도)과 토지(수용)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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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4 | 답변일 | 2022-07-18 |
[질 문] 질의서 1. 사실관계 - 양도자는 2015.10.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1번지 토지 및 건물(주택)을 일괄 취득 - 사업인정고시 지정일(2016.6.29.) 이후인 2020.11.11. 위 토지와 건물 중 토지 전부를 양도(취득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 2020.12.22. 위 주택을 김성호에게 양도하고 김성호는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2021.1.7.협의취득)하면서 이축권에 기초한 권리행사 - 양도자는 상기 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양도자는 주택을 306백만원에, 이축권을 764백만원에 양도 양도자는 토지 및 건물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가능하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법령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생략)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2021.04.05 [ 제 목 ]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 요 지 ]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 답변내용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이축권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남 그린벨트내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면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후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로 취득한 이축권을 별도로 매매 계약 2. 질의내용 ○ 수용당시 토지에 건축중인 주택으로 발급받은 이축권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이후 별도로 이축권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2018.06.29 [ 제 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 요 지 ]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답변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