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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부사항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4 답변일 2022-07-18
[질 문]
미용업(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에 사업양도(시설장치 및 근로자 승계) 하였습니다. A : 2019년 개업, 2020년 상시(청년) 근로자수 15명, 고용증대 세액공제 165,000,000원 공제 신고. 2021년 8월까지 15명 후 15명 승계완료 B : 2021년 9월 개업, 승계한 근로자수 15명 유지, 2021년 평균 근로자수 15명. 이 때 승계한 B 사업장 경우 조특법 제29조 7 ① 에 의해 승계받은 15명을 고용유지 했다고 판단하여 해당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중소기업)이 되는날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165,000,000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인원 수 증가없이 고용유지하여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라고 본다면 공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B)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8)를 더한 수로 계산하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1.1.)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7-26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음 1), 2)에 따른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