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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 비과세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4 답변일 2022-07-18
[질 문]
양도하는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 유형이 상가인 경우 12억까지의 비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 60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 100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 : 80%(양도가액: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0%) 갑설)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을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만 곱한다. ▶ 비과세 양도차익 : 100 x 80% = 80 ▷ 근거 :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만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 (상가의 장특공제 관련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과 같은 취지) 을설) 관리처분 전,후 구분 없이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곱한다.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 비과세 양도차익 : (60 + 100) x 80% = 128 ▷ 근거 : 소득세법 95조의 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을설로 판단됩니다.

해당 해석사례는 고가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위한 것으로 주택으로 보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