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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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 비과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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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4 | 답변일 | 2022-07-18 |
[질 문] 양도하는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 유형이 상가인 경우 12억까지의 비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 60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 100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 : 80%(양도가액: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0%) 갑설)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을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만 곱한다. ▶ 비과세 양도차익 : 100 x 80% = 80 ▷ 근거 :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만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 (상가의 장특공제 관련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과 같은 취지) 을설) 관리처분 전,후 구분 없이 비과세 양도차익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곱한다.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 비과세 양도차익 : (60 + 100) x 80% = 128 ▷ 근거 : 소득세법 95조의 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을설로 판단됩니다. 해당 해석사례는 고가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위한 것으로 주택으로 보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