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의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4 답변일 2022-07-15
[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1) 현재 사업자 과세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데, 이 경우 무조건 1기 확정, 2기확정을 나눠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1)이 아니라면 1기확정, 2기확정 해당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처럼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2월)로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2년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은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