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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생임대인 자격요건 문의사항 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3 답변일 2022-07-14
[질 문]
수고 많습니다. 본인(임대인)은 매년 삼성전자(임차인)와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합니다(삼성전자요구사항임) 2022년4월24일에 2023년4월23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3년4월24부터 2024월23일까지 삼성전자와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전년과 동일)를 작성하고 2024년4월24일에 2년 임대차계약(임차료5%이내에서 삼성전자나 다른 임차인))을 하면 상셍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2.6.21.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보도자료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내용이 확인되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시행령 §155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거주기간 1년을 인정(최대 1년 한도)하며, ‘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인 주택

2022.6.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및 확대 내용으로

1세대1주택자의 보유 주택으로서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선사항으로 임대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는 것이나, 개선사항으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적용기한은 2024.12.31.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27)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 세제실(044-215-431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