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원천세 기한 후 납부서 출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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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3 | 답변일 | 2022-07-14 |
[질 문] 안녕하세요. 원천세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서를 만들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데 여지껏 만드는 납부서에 근로소득만 체크 후 근로+사업 소득세+가산세를 다 합해서 납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럴경우 사업소득세는 미납인걸로 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원천세 기한후신고 시 소득의 종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어 답변드리는바,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의 종류 등을 정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수정신고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