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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3 답변일 2022-07-14
[질 문]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배우자가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상가건물에 남편인 제가 병원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월세는 배우자에게 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취득당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적도 없고 남편인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번에 건물을 매각하게 되는데 상가건물이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될까요? 2. 만약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지? 3. 아니면 사업자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하면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서삼46015-11095 , 2003.07.10)이므로,

상가건물 양도시, 상가건물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 서삼46015-11095 , 2003.07.10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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