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셀프상속시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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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2 | 답변일 | 2022-07-14 |
[질 문] 홈텍스에서 셀프 상속시 첨부서류 알려주세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전자신고는 아래 경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납부> 상속세 > 정기신고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상속세 자동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첨부서류 및 서식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상속세> 서식작성요령, 서식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①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9호 서식)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2) ④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 ⑤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부표4) ⑥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⑦ 기타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평가수수료 지급입증서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공시지가확인원 및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 예금계좌 잔액증명서, 보험금 등 상속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귀 상담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등의 시세를 참조하거나 아파트,오피스텔 소재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탐문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실거래가액을 참조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자체는 참조할 수 있으나 세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서식이름으로 찾기” 또는 홈택스 우측 하단 세무서식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신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