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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셀프상속시 첨부서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2 답변일 2022-07-14
[질 문]
홈텍스에서 셀프 상속시 첨부서류 알려주세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전자신고는 아래 경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납부> 상속세 > 정기신고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상속세 자동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첨부서류 및 서식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상속세> 서식작성요령, 서식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9호 서식)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2)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부표4)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기타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평가수수료 지급입증서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공시지가확인원 및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 예금계좌 잔액증명서, 보험금 등 상속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귀 상담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등의 시세를 참조하거나 아파트,오피스텔 소재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탐문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실거래가액을 참조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자체는 참조할 수 있으나 세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서식이름으로 찾기또는 홈택스 우측 하단 세무서식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신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