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사업포괄양수도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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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12 | 답변일 | 2022-07-15 |
[질 문] 안녕하세요 22.5월에 사업포괄양수 조건으로 사업폐지하였습니다(직원포함) 사업포괄양도한 사업자는 재무상태표에 21.12.3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없습니다 양도한 사업자의 근로자 퇴직금도 양도하려하는데 장부상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세법상 내용궁금합니다 양도시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양수한 사업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이어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은 아래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업회계(분개, 계정과목 분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 대표전화 : 02-6050-0150, 팩스 : 02-6050-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9-5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4.08.>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