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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시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2 답변일 2022-07-14
[질 문]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의거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청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실관계) -2001.12.20.일 은평구 신사동 000번지 주택취득 -2020.12.23.일 소송접수 -2015년 사업승인 -2016년 매도청구소송 -2017년 법원판결에 의거 매매 가격 확정 후 매매대금 미지급 -2021.01 매매대급 지급요청 매매대금 미지급 -2021.04 감정가 무효소송(2015년 감정 평가금액으로 부당) -2021.10월 관리처분인가 -2021.12.30.일 조합에서 2015년 감정평가 된 감정평가금액 공탁 -2022.05.27.일 이의신청을 유보하고 공탁금액 수령 -2022.08.11일 법원 판결 예정 ※현재 이의신청 유보하고 공탁금 수령한 상태로 소송 중에 있으며 수용개시일(소유권 이전명령등)이 확인되지 않음.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않았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쌍방 합의도 되지 않음 문) -양도일은 매매대금 공탁일인지? -공탁금 수령일인지? -추후에 매도금액 확정 판결로 인한 매도 잔금 수령일 일인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지?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3278 , 2007.12.21

[ 제 목 ]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북구 ○○동 소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 및 단독주택(배우자 소유)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임

- 재건축아파트는 관리처분 총회가 종료되었으나 조합 및 시공사의 진행상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신청을 실시하지 아니함.(현금청산대상 조합원으로 분류됨)

- 시공사 및 조합에서는 현금청산 거부자에 대하여 법원에 청산금 공탁을 실시함

[질의사항]

-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