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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압류 금지 재산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1 답변일 2022-07-12
[질 문]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13항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헬스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헬스기구 또한 위 13항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돼 버린다면 사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갚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6 및 첨부예규에 따라, 임대차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3항에 따른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인적용역자(예를 들어 헬스트레이너)의 필수적인 기구나 비품 등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헬스장 운영 사업자의 헬스기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세액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세무서 체납징세과로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징세과-6136, 2016.08.31.

[ 제 목 ]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 요 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징수법 시행령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시행령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6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2004.02.19 번호개정)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징세-4051, 2008.09.03.

질의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2007.10.24.~2008.10.23.)2007.10.31. 체결하였음.

- 임대인은 2008.5.28. ○○세무서로부터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음.

(질의내용)

1) 임대인은 압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

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이후 2개월 지연되어 명도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부터 명도의무 이행일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2개월분의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3)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쌍방에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1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연장된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에서 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