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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에서 외국인 일용 근로자고용과 영수증수취명세서와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1 답변일 2022-07-12
[질 문]
A. 국세행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B. 사실관계 저희는 수원시에 있는 모모건설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임. 2020년 1월15일에 개업하였음 2022.05.02에 앙골라에 있는 회사와 건설용역계약(창문시공)을 하였음 2022.05.02일에 앙골라 현지노동자를 고용하였슴. 2022.06.30일에 외국인노동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슴. C. 질문 1. 상기와 같이 외국인일용근로자들에게 1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1) 외국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지급해야함. (2) 기타 세무서의견 2. 상기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햐 하나요? (1) 영수증수취명세서 ?번란 비거주자와의 거래란에 1억을 기록하고 ⑪번란 명세서상제출제외대상 란에 1억을 기록한다. (2) 영수증수취명세서 ?번란 국외에서의 공급란에 1억을 기록하고 ⑪번란 명세서상제출제외대상 란에 1억을 기록한다. (3) 일용근로소득임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상에 기록하지 않는다. (4) 기타 세무서의 다른 의견 법조문과 자세한 설명과 예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국외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현지인등) 고용을 하여 급여 지급을 국내에서 지급할 시에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17.비거주자와의 거래란에 건수와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 160 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 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3.6.7>

1. 163 조 및 법인세법 121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32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4. 162 조의 3 1 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 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법 제 160 조의 2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