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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세 비과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11 답변일 2022-07-12
[질 문]
35년전 무허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1주택 소유자입니다 (조정지역지정전) 25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다 최근10년정도는 공가상태입니다 주택재산세는 계속납부중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최소금액 미달로 실질부과는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제사정상 매도를 하려하는데 양도세 비과세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면 별도의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편, 귀 사례의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것이나,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의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6 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