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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동일인 합산 1천만원 이상 여부 판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08 답변일 2022-07-12
[질 문]
안녕하세요. 동일인으로부터 1차 증여재산가액이 9백만원이고, 2차 증여재산가액이 2백만원인 경우,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차 증여재산가액 9백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고, 3차 증여가 있을 경우 1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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