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동일인 합산 1천만원 이상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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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08 | 답변일 | 2022-07-12 |
[질 문] 안녕하세요. 동일인으로부터 1차 증여재산가액이 9백만원이고, 2차 증여재산가액이 2백만원인 경우,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차 증여재산가액 9백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고, 3차 증여가 있을 경우 1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상담관도 귀하의 생각과 같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