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취득가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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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7-08 | 답변일 | 2022-07-12 |
[질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1.12.16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근래 양도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하려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어 문의합니다. 참고, 공시지가 (평방미터) 1991년, 100.000원. 2022년 643.200원.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공매, 경매 또는 수용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매매가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991년 공시지가*토지 면적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