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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전 상가입주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1 답변일 2022-06-21
[질 문]
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상가(총 3층으로 되어있음)인데, 1층 상가 7칸중 1호,2호,3호는 최근 한달전에 법인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등기변경 됐고, 4호,5호,6호, 7호는 법인명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 3층 모든 상가는 현재 법인명의입니다. 현재 상가가 있는 지역은 추진위만 설립된 상태이고 조합설립전입니다. 1) 현 시점에서 개인명의로 바뀐 1층상가 1호,2호, 3호(개인명의로 1달전 변경)와 4호, 5호, 6호, 7호(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인명의)를 매매하면 상가 각 호마다 상가 입주권이 나오는 데 문제없을까요? 2)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후 상가매매도 입주권이 안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3) 투기 과열지구내에서 조합설립전 각 상가 1호,2호, 3호,(현재 개인소유) 4호, 5호, 6호, 7호(현재 법인명의)를 개인이 살때와 법인으로 살때 뭐가 달라지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귀질의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소유 형태 및 매매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구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