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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도순위 바뀔시 평생1회 비과세혜택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1 답변일 2022-06-21
[질 문]
현상황 1. 인천 아파트 소유(2020.3월)-현재 거주중 2. 김포 오피스텔 2채소유(2020.8월)-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중 3. 원주 아파트분양권 소유(2021.5월)-준공 2023.7월 예정 질문 평생1회 양도세 비과세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3번 원주아파트 준공 후 2년내 1번 인천아파트를 매도시 비과세(평생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번을 매도 않고 3번 원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추후 1번 인천아파트를 매도해도 평생1회 혜택이 있나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포함)으로 보아 생애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1번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3번 원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1번 인천아파트를 매도해도 평생1회 혜택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주택을 소유했던 것과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2.5.31)되었음으로 22.5.10일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아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31.개정 현재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5.31>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