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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한후 신고 재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1 답변일 2022-06-21
[질 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어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의 20%가 아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납부할세액의 20%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무법인에 문의를 하니 결정세액의 20%라고 합니다. 기 답변주신 내용에 근거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답변에 잘못된건 아닌지 다시 확인바랍니다. 양식 첨부를 하고 싶은데 첨부파일 넣는곳이 안보여서 아래 양식순서를 표기합니다. <세액계산양식순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할세액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그 신고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것으로 국세기본법 법령 첨부하여 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