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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한후 신고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0 답변일 2022-06-21
[질 문]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라고 돼있던데요. 무신고납부세액이란 1) 세액공제후 결정세액(종합과세)과 같은 의미인가요? 2) 혹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납부할세액은 아닌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 1)에 따른 결정세액이 아닌 2)에 따른 납부하셨어야 하는 세액이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