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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0 답변일 2022-06-21
[질 문]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고대상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A,B가있습니다. A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로 성실신고대상이며 B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이 성실신고대상인 A의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A+B의 소득 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 사업장과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B의 사업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59조의4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59조의42항과 제3(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59조의4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59조의4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59조의4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