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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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20 | 답변일 | 2022-06-21 |
[질 문]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의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고대상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A,B가있습니다. A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로 성실신고대상이며 B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의료비세액공제의 총급여기준이 성실신고대상인 A의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A+B의 소득 인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 사업장과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B의 사업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