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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업 창업중소기업해당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0 답변일 2022-06-21
[질 문]
2021년에 나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전력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 전기업(351.) >> 발전업(3511.) >> 태양력 발전업(3511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계청(http://kostat.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