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분율 변경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7 답변일 2022-06-22
[질 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8년에 딸 셋에게 공장 토지를 증여하였고, 건물만 본인 소유로 남겨두었습니다. (공장 토지 증여시 증여세는 완납함) 현재는 공장임대소득을 건물, 토지 소유 지분별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버지 57.6%, 딸 셋이 42.4%로 소득을 나누고 있는데 토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소득 지분율을 아버지 54.64%, 딸 셋이 45.36%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5년동안 건물 공시지가는 28,984,380원 상승, 토지 공시지가는 207,853,600원 상승)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 딸들의 지분율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을 말합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1-1453, 2005.11.30).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1453, 2005.11.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2305 , 2007.07.27

[ 제 목 ]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4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