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증여세합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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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6 | 답변일 | 2022-06-21 |
[질 문]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비상장업체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자산중 일부 임대부분이 있어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되어 그 부분에 대한 증여가 일반증여로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일반증여금액은 10년동안 증여받은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별도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합산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재산세과-1066 , 2009.12.21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 요 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제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 2021.10.28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 요 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