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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증여세합산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21
[질 문]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비상장업체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자산중 일부 임대부분이 있어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되어 그 부분에 대한 증여가 일반증여로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일반증여금액은 10년동안 증여받은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별도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합산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재산세과-1066 , 2009.12.21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 요 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30조의 6 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 2021.10.28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 요 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4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