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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임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0 답변일 2022-06-20
[질 문]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법인전환(현물출자) 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문의 1) (단독명의) 토지 및 건물 중 건물 부분만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단독명의) 토지 및 건물 중 건물 부분만 1차로 50% 현물출자하고, 이후 나머지 50% 부분을 50%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한지 여부? 문의 3) (공동명의) 토지 및 건물 중 건물 부분만 현물출자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의 지분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문의1,2,3)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지분출자, 공동소유자의 1인 지분출자인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선택"

양도, 재산세과-3294 , 2008.10.15

[ 제 목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요 지 ]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개인)B(개인)1개의 부동산(점포)6:4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 제도46014-12469 , 2001.07.28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회 신 ]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갑이 다른 거주자 을을 영입하여 1998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상 토지ㆍ건물에 대한 언급없이 동업사업에 대한 지분만 50%로 표시하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 지분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법인전환시 까지도 위 부동산은 갑 명의로 남아 있었고 법인에의 등기이전도 갑에서 직접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 갑과 을이 각각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 각각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갑에 대하여만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을은 신청을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조특, 제도46014-12469 , 2001.07.28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회 신 ]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갑이 다른 거주자 을을 영입하여 1998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상 토지ㆍ건물에 대한 언급없이 동업사업에 대한 지분만 50%로 표시하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 지분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법인전환시 까지도 위 부동산은 갑 명의로 남아 있었고 법인에의 등기이전도 갑에서 직접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 갑과 을이 각각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 각각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갑에 대하여만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을은 신청을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