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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20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에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2019년도에 베트남에 법인설립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베트남법인쪽에 국내에서 대여금식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대여금일부가 이자와 함께 회수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베트남법인쪽에서 국내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합산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자이며,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 금융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국외이자소득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되었다면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